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제9조: [[강간살인치사죄|강간 등 살인·치사]] ===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 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이나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에 규정된 법정형과 같으나, 형법에는 제301조의2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만약 성폭력처벌법에 이 조항이 없다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미수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살인미수죄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이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진다.] 형법상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 뿐인데,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과실치사죄|과실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치사 범죄]]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선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원칙에 어긋난다.] 한편, D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V를 협박해 돈을 강취하고, V의 목을 과도로 상처내고, V를 강간하고, V의 목을 수 차례 조르고 도주한 경우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https://lbox.kr/case/%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D%95%A99|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16. 선고 2012고합9 판결]], 이후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12%EB%8F%8414052|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4052 판결]]에서 항소심대로 확정됨)[* 여담으로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었고 수 차례 전과가 있어서 누범 가중 대상자였다.] * [[특수강도죄]], [[특수강간죄]], [[강도강간죄]], 강도살인죄의 미수범, 본 문서의 강간살인죄의 미수범 등이 성립할 수 있다. * 법조문을 찾아 가면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를 범하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한다. 그 다음 본 문단의 성폭법 제9조에서 제3조를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고 D는 V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목을 졸랐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성폭법 제15조에 따라 공소장의 죄명은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가 된다. 제1심 판사는 위 죄책을 판결문에서는 특수강도강간살인미수죄라고 호칭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